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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56
시행일자 2015-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3030
품명 CONNECTING ROD; 54,460마력 디젤선박 엔진용;
물품설명 - 선박 디젤엔진의 MAIN JOURNAL과 CROSS HEAD PIN을 양방향에 장착하여, 디젤엔진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CRANK SHAFT의 회전운동에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고 규정함.
- 본 물품은 54,460마력 선박디젤엔진의 피스톤 왕복운동을 CRANK SHAFT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선박내연기관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는 제8409.99-3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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