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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57
시행일자 2015-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90-9090
품명 TUBE SHEET;
물품설명 - 중앙부위에 튜브를 수용할 수 있는 수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합금강 재질의 원판형 물품으로, 각각의 구멍에 TUBE들이 삽입되고 열교환기의 HEAD 부분에 장착되어 기체 또는 유체가 흐르면서 TUBE를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목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9호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가 분류되고, 제8419.50소호는 ‘열교환기’를, 제8419.90소호는 ‘부분품’을 규정하며, 같은 호 해설서 (I)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 그룹에서는 열교환장치에 대해 ‘열류(고온가스·증기 또는 고온액체) 및 저온의 유체가 평행한 류로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 쪽은 가열되는 장치....(ii)튜브내장체임버형은 한쪽 액체는 관속을 흐르고 이 관은 다른 액체가 흐르는 체임버속에 내장되어 있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상기 ‘튜브내장체임버형’ 열교환기를 구성하는 튜브들을 수용하여 일정 간격으로 정렬하고 지지하기 위해 제작된 열교환기에 전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1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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