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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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2.20-9000 |
| 품명 | POLARIZING FILTER DISK; 380㎝(W)×3㎜(D) |
| 물품설명 |
- 3D PROJECTOR와 연동되는 CIRCULAR POLARIZER STERO SCOPIC SYSTEM*에 장착되는 원편광필터
-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투명한 원형판의 바깥부분에 편광필름 12장이 부착(수직 및 수평편광필터가 각 6장씩 부착)되어 실질적 편광 기능을 수행하고, 안쪽부분은 SERVO MOTOR의 회전축을 고정하기 위한 HOLE이 형성되어 있음. * 3D영화를 위한 영사기 앞에 위치하여 좌우 영상을 번갈아 가려주는 기기. |
| 결정사유 |
- 제90류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류 주 제2호) 부분은 ‘류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 등과 함께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칙은 다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제9001호 또는 제9002호의 광학용품은 그들의 부착될 기기에 관계없이 앞에서 설명한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2호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 또는 프레임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분류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상기조건에 의하여 이 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2)현미경용 또는 편광계용의 편광필터...‘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CIRCULAR POLARIZER STERO SCOPIC SYSTEM의 FILTER PART에 장착되는 원편광필터로서, 더 이상의 가공이 필요없이 특정의 기기에 부착되도록 설계제작된 ‘기타의 필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2.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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