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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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99-9000 |
| 품명 | Vegetable mixture preparations; OTHER EDIBLE PARTS OF PLANTS; PR.CHINA |
| 물품설명 |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채소류 주성분에 고구마, 연근등을 살균, 당침적하여 식물유에 유탕처리한 칩상
- 용 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한 물품으로서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채소 혼합물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처리한 채소의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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