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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89
시행일자 2015-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Vegetable mixture preparations; OTHER EDIBLE PARTS OF PLANTS; PR.CHINA
물품설명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채소류 주성분에 고구마, 연근등을 살균, 당침적하여 식물유에 유탕처리한 칩상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한 물품으로서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채소 혼합물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처리한 채소의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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