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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74
시행일자 2015-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20-1090
품명 TFT-LCD MODULE; G104VN01 V1/10.4인치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LCD Panel, 구동 IC와 제어보드 및 Backlight unit가 결합된 LCD 모듈로서
- 산업설비의 모니터링 시스템 등에 결합되어 모니터링, 기계의 작동 상태 표시, 공항 엘리베이터 시스템 등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HMI* 용도로 사용
* HMI(Human Machine Interface) : 시각이나 청각과 관련 지어진 인간의 아날로그적인 인지의 세계와 컴퓨터나 통신의 디지털을 처리하는 기계의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네이버 지식백과](지식경제용어사전, 2010.11, 대한민국정부)
- 크기: 211.2*158.4mm(대각선 길이10.4인치)
- 해상도: 640*480
- 휘도: 330-450cd/ms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숫자표시기, 사무실표시기, 승강기표시기, 정거장용의 표시반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산업용 장비 중 모니터링, 기계의 작동 상태 표시, 공항 엘리베이터 시스템 등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또한 해상도와 색상이 일반적인 모니터나 태블릿PC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전기적인 환경(노이즈)에 강하도록 제작되어 가격도 일반 LCD 모듈보다 높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낮은 해상도와 색상으로 동영상을 지원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산업용기기의 정보표시기기(HMI)의 용도로 사용되도록 제조된 제한적인 정보만을 표시하는 액정디바이스가 결합된 표시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 8531.2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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