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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44
시행일자 2015-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3.90-9900
품명 Medicaments; RAMIPRIL; GERMANY
물품설명 Ramipril,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로 혼합한 백색 분말상
- 용도 : 의약품 제조용(혈압강하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3호에는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 제3005호, 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단일의약물질에 부형제, 감미제, 응결제 및 지지물질 등을 함유시킨 조제품"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Ramipril의 의약물질에 부형제를 혼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003.90-9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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