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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71
시행일자 2015-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1.90-9000
품명 AR FILM ; AR1.5-T0810 ; 1330mm*2000m ; JP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PET 필름 위에 화학물질을 증착한 물품으로 주로 디스플레이기기의 표면에 붙여 반사방지 및 지문방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필름

2) 성분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아크릴 수지, 금속산화 복합 막

3) 제조공정
- 원재료 → AR층 증착 → 내지문 증착 →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버)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0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류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 등과 함께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칙은 다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제9001호 또는 제9002호의 광학용품은 그들의 부착될 기기에 관계없이 앞에서 설명한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01호에서는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필름에 반사방지층을 도포한 광학용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01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01.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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