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72
시행일자 2015-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5.80-9000
품명 자동 소켓융착기(Auto Socket Fusion Machine) ; MMP-100 ; 842(W)X695(H)X632.5(D) ; KR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신청물품에 PVC 배관 파이프와 부속품(Elbow, Tee, Socket, Flange 등)를 장착하여 전기로 예열된 히터로 파이프 외부와 부속품 내부를 가열하여 파이프와 부속품을 자동으로 융착시키는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5호에는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ㆍ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식ㆍ광자빔식ㆍ초음파식ㆍ전자빔식ㆍ자기펄스식 또는 플라즈마아크식의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금속 또는 서메트의 가열분사용의 전기식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H) 열가소성 재료의 용접용기기” 그룹에서 “(2) 전기가열 엘레멘트로 용접하는 것(가열엘레멘트용접)”을 예시하면서 “접합한 표면은 전기적으로 가열된 엘레멘트에 의하여 데워지며, 첨가제의 유무를 불문하고 가압으로 접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파이프와 부속품의 접합부위를 전기로 히터로 가열하여 용접하는 열가소성 재료의 용접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15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5.8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