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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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6.90-9010 |
| 품명 | Arches Type 1 ; Arches Orthotics Type 1 ;; 중국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Molded Cork, Padded Foam, EVA Foam, BK Mesh 4개의 층으로 구성된 신발의 안창으로 한 켤레 단위로 포장됨 2) 기능 및 용도 - 발의 장심 부분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 발에 적절한 지지를 해주는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6)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주문제작 되거나 (2)대량생산된 신발 및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다만 양발에 맞게 제작된 켤레가 아닌 한족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d) 기 생산된 신발의 안장으로서 편평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아-취형으로 한 것”은 제64류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4층 구조로 된 장심이 아취형인 안창으로 한 켤레로 포장되어져 수입되는 물품이므로 제9021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6406호에는 “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I)신발의 부분품”그룹에서 “(3) 안창ㆍ중창 및 바깥창[반창(half sole) 또는 패틴(patin)을 포함한다] 및 안창의 표면에 아교로 부착하기 위한 안창”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신발에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6406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6406.90-901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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