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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02
시행일자 2015-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90-1000
품명 Chocolate; FULLES 32%(CON LECHE); SPAIN
물품설명 설탕, 코코아 버터, 코코아매스, 전지분유, 유화제 등을 혼합, 조제한 나뭇잎 형상의 초콜릿을 철제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ㆍ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ㆍ초콜릿분말ㆍ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설탕, 코코아 버터, 코코아매스, 전지분유, 유화제 등을 혼합, 조제한 나뭇잎 형상의 초콜릿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80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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