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711 |
|---|---|
| 시행일자 | 2015-09-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300 |
| 품명 | EDUCATIONAL ROBOT(KIT); ROBO TAMI CREATIVE |
| 물품설명 |
ㅇ 물품 구조 및 형태
- 플라스틱 조립용 패널 및 부속품 40여개, 컨트롤러, 무선리모컨, DC모터, 건전지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 리벳, 나사 등을 이용하여 로봇 등 여러 가지 모양을 조립·작동시키면서 어린이의 지능개발 및 창의력발달을 위한 조립식완구(사용연령 8세이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조립식완구(조립세트ㆍ빌딩블록 등)”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여러 가지 모양의 로봇을 조립하여 구동시키고 제어하면서 놀 수 있는 것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조립·해체 하는데 본질적인 특징이 있으므로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에 의거 제9503.00-33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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