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73 |
|---|---|
| 시행일자 | 2015-09-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CABLE ASM-RR M_FUNC CARR REL; 95317881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레버가 달린 철제의 와이어에 외부를 감싸고 있고 케이싱과 스프링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 자동차 리프트게이트 안쪽 공간에 장착되어 리어범퍼에 있는 바이크 캐리어와 연결되며 레버를 당기면 바이크 캐리어가 돌출되게 하는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17부의 주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에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외부하물선반” 등을 예시하고 있고, 또한 “신축성이 있는 아웃터케이싱과 가동성 인너케이블로 구성된 클러치케이블·브레이크케이블·악세레이터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 그들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되어 있고 고정하는 끝부분이 접합장치되어 있다”라고 케이블 등을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리어범퍼에 있는 바이크캐리어와 연결되어 레버를 당기면 바이크캐리어가 돌출되어 외부화물선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에 제외되지 아니한 차체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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