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65류 총설에는 “이 류에서는 구성재료나 용도(일상용·무대용·가면용·보호용 등)에 관계없이 해트 세이프(hat-shapes), 해트 포옴(hat form), 해트 보디(hat bodies)와 후드(hood)·각종의 해트 및 기타의 모자류를 분류한다.”고 해설함
ㅇ 또한 관세율표 6506호에 “기타의 모자(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안전모(예: 스포츠 활동용ㆍ군용 또는 소방부용 헬멧ㆍ오토바이 기수용ㆍ광부용 또는 건축인부용 헬멧)”를 이호에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경질 PVC를 사출 성형한 Shell 내부에 발포 폴리스타이렌, 턱끈, 버클 등이 부착된 운동용(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 안전헬멧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의 규정에 의거 제6506.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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