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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55
시행일자 2015-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21.90-9000
품명 ㅇ Multi-Tasking Lap Desk(모델:638834)
물품설명 - 메모리폼, MDF판넬, 플라스틱 판넬, LED전구 및 건전지로 구성
- 노트북 또는 태블릿PC를 거치한 상태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사용자의 무릎 위나 침대, 책상 등 다른 가구 위에 놓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led조명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에서 led조명은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본질적인 특징은 메모리폼과 MDF판넬로 구성된 본체에 있으며 특히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를 직접 지지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MDF판넬에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는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도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 (중략) … (B) 찬장·책장·기타의 선반이 달린 가구 및 유닛식의 가구로서 여러 가지 물체 또는 물품을 붙들어 놓기 위하여 벽에 매달거나 붙이도록 한 것 … (중략) … 위의 (B)에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가구’라는 용어에는 가구로서 사용되지만 다른 가구나 선반 위에 놓기 위해서 또는 벽에 걸기 위하여 또는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설계제작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해설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사용자의 무릎 위 뿐만아니라 침대 혹은 책상 등 다른 가구 위에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므로 제94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4421호의 용어에서 “기타 목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4421호에서도 “이 호에는 선반가공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기목 세공 또는 상감세공으로 제조된 모든 목제품이 분류되며 이전의 각 호에 열거되거나 포함되는 것과 구성재료에 관계없이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3)무대배경·벤치·발판·도로표지·간판·세탁용보드·다리미용보드” 등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를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타의 목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제6호에 의거 제4421.90-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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