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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93
시행일자 2015-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20
품명 Supplementary feed; AL839 FolicoF hp; FRANCE
물품설명 향미제(로즈마리향), 부형제(탄산칼슘, 세피올라이트) 등으로 조제된 백색, 미황색, 갈색이 혼재된 분말
- 용 도 : 사료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는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사료종류에 "향미제"를 예시하고 있음
o 본 품은 위의 성분으로 혼합조제되어 사료에 첨가하여 사료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물품으로 보조사료(향미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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