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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55
시행일자 2015-10-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3.81-0000
품명 TRACEABLE QUALITY AND CHECKWEIGHING FOR SINGLE PACKS; TQS-HC-A; GERMANY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제품이 포장된 상자를 이송하여 개별 상자의 정보를 담은 2차원 바코드를 상자의 측면 또는 상단에 인쇄한 후, 인쇄한 제품 정보를 비젼 카메라를 통해 검증하고 통과된 양품은 중량선별 기능을 통해 다시 검증하여 양품과 불량품을 분별하는 장비
ㅇ 물품 이미지 및 작동흐름도

< TQS-HC-A > < 작동 흐름도 >
ㅇ 제품 사양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3호에는 "중량측정기기(감량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을 제외하며, 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의 저울추"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C) 제품의 균등성을 검사하거나 무게에 의하여 제품의 부족을 지시하거나 또는 포장하고자하는 상품을 기준중량대로 분배하기 위한 중량설정기 ...(중략)... (13) 미리 포장해 놓은 물품을 자동적으로 무게를 달고 레이블을 붙이는 기기로서 계량기·계산기 및 포장된 포장물을 계산하는 적산계와 레이블 압출기를 갖춘 프린터로 구성된다. 이러한 각종 계량기는 자동적으로 중량티켓을 인쇄하고 일련의 계량작업을 기록하고 계산하며 또한 눈금의 투영 또는 확대 등을 하는 장치와 결합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품정보 인쇄·검증 및 중량 측정을 통해 양품 여부를 판별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3.8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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