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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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②③④ 8421.29-2000 ⑤ 7308.90-9000 |
| 품명 | Clarifier (lamella and internal part)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Baffle, Scarper, Lamella, Weir & Through, Walk way 등으로 구성되어 물리·화학적 수처리공법인 URC PROCESS에서 최적의 유체 흐름 유도 및 Clarifier에서의 고·액 분리를 통한 하·폐수처리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설비 ㅇ 구성 요소 ① Baffle - Clarifier의 각 반응조 내의 유체의 흐름을 상부에서 하부 또는 그 반대로 형성하기 위한 장치 - 재질 : STS 304 - 제조공정 : angle로 제작된 frame에 baffle plate를 용접하여 고정 ② Scarper - Clarifier 내의 슬러지를 침전조 중심으로 끌어 모으기 위한 장치 - 재질 : STS 304 - 제조공정 : 각각 angle과 plate로 제작된 scraper의 부품을 용접 또는 볼트를 이용하여 부착, 고정 ③ Lamella - Clarifier 내에서 처리수의 고·액분리를 위한 장치 - 재질 : STS 304 - 제조공정 : lamella plate를 angle로 제작된 frame에 용접하여 고정 ④ Weir & Through - 고·액분리된 맑은 처리수를 배출하기 위한 수로 - 재질 : STS 304 - 제조공정 : plate를 절곡, 절단하여 성형 후 용접하여 고정 ⑤ Walk way - Clarifier 상부 scraper 구동부의 고정 및 유지보수를 위한 통로 - 재질 : SS 400 - 제조공정 : H-beam로 제작된 frame에 angle로 보강을 하고 도색 후 grating 및 hand rail을 볼트로 고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분·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지방상·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 ...(중략)... 이 호에서 설명된 구조물과 그 부분품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도 또한 포함한다. 광산의 갱구프레임과 상부 구조물, 조절 가능 또는 절첩식의 지주·관상의 지주·신축성이 있는 격자빔·관상의 발판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수문·교각·잔교(棧橋)와 방파제, 등대의 상부 구조물, 마스트·보판(步板)·난간·칸막이벽(선박용의 것), 발코니와 베란다, 셔터·문·슬라이딩도어, 조립식으로 된 난간과 울타리, 차단용의 문과 유사한 방책, 온실용의 골조와 촉성재배용프레임(Forcing Frame), 상점·공장·창고 등에서의 조립용선반과 고정시설, 상품진열대와 철가(鐵架), 금속제의 판 또는 형강으로 만든 자동차전용도로용의 보호방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Baffle, Scarper, Lamella, Weir & Through, Walk way 등으로 구성되어 물리·화학적 수처리공법인 URC PROCESS에서 최적의 유체 흐름 유도 및 Clarifier에서의 고·액 분리를 통한 하·폐수처리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설비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① Baffle, ② Scarper, ③ Lamella, ④ Weir & Through는 '기타의 유해성 폐수처리용 여과기'로 보아 제8421.29-2000호로 분류하고, ⑤ Walk way는 '기타의 철강제의 구조물'로 보아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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