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40
시행일자 2015-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CONNECT COVER
- CONNECT COVER ; CONNECT COVER-01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탄소섬유로 직조한 시트 한 면에 알루미늄 박으로 적층한 유리섬유 직물 시트를 부착하여 프레스파스너로 결합한 물품
- 규격 : 약10cm×약8cm
- 용도 : 차량 엔진 부품 보호용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라디에이터 덮개..바닥용 매트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열에 의해 발생하는 부품의 손상을 방지하는 용도로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차체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