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36 |
|---|---|
| 시행일자 | 2015-09-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700 |
| 품명 | PLASTIC TOY(#D Chocolate Maker) |
| 물품설명 |
○ 어린이가 직접 초콜릿을 녹이고 여러 가지 모양의 초콜릿을 만들 수 있는 완구세트(초콜릿은 제시되지 않음)
- 사용연령 : 37개월 이상 - 구성품 : 초콜릿메이커, 스틱, 입체틀, 컵, 초콜릿틀, 선물상자(종이) ○ 사용방법 : 컵에 초콜릿을 중탕(전자레인지)하여 녹임 → 녹인 초콜릿을 틀에 붓고 초콜릿메이커 본체에 모양틀을 끼워 빙글빙글 돌려 줌 → 틀 안에 초콜릿이 골고루 채워지면 냉동실에 20분정도 넣은 후 틀에서 떼어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의 주4호에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이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 완구 그룹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xiv) 인형용 티세트와 커피세트”를 예시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초콜릿메이커, 모양틀, 컵, 스푼 등을 활용하여 초콜릿을 만들어보는 유아용 완구로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에 따라 HSK 9503.00-37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