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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29
시행일자 2015-09-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10-0000
품명 PE STICKY ROLLER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청색 폴리에틸렌 필름을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코어에 롤상으로 감은 형태의 물품으로, 클린룸과 같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환경의 바닥, 벽, 천장 등의 먼지를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함
- 크기 : 폭 200MM * 길이 20M
- 제조공정 : 압출공정→ 코팅공정→ 리와인딩→ 컷팅공정→포장공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ㆍ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청색 폴리에틸렌 필름을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코어에 롤상으로 감은 형태의 물품으로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의 롤모양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19.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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