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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21
시행일자 2015-09-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8.19-1090
품명 2-(4-(hydroxymethyl)phenyl)propionic acid; PR.CHNA
물품설명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2-(4-(hydroxymethyl)phenyl)propionic acid
- 용도 : 원료의약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18호에는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을 분류하며, 제2918.1호에서는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2-(4-(hydroxymethyl)phenyl)propionic acid으로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18.1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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