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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22
시행일자 2015-09-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4.99-9090
품명 Pranoprofen; Pranoprofen micronized; ITALY
물품설명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Pranoprofen
- 용도 : 원료의약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 및 그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총설(H)항에 의하면 "제2932호, 제2933호제2934호는 다른 고리를 가지는 헤테로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환구조를 형성하는 관능기를 고려하여 분류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아나키시론[anaxirone (INN)] 및 프라데포비르[pradefovir (INN)]는 2 이상의 다른 헤테로원자를 가지는 복소환식 화합물로서 제2934호에 분류되며, 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만이 분류되는 제2933호에는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Pranoprofen으로 질소헤테로고리 및 산소헤테로고리를 가지는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34.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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