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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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10-1000 |
| 품명 | Motor for adjustable pedal, 0820602 |
| 물품설명 |
차량(픽업 트럭 등) Pedal(Accelerator & Brake)에 장착되어 운전자에게 적합하도록 Pedal의 위치를 조절하는 진동 모터로서 Armature*(회전자) assy, Worm Wheel, Lead Screw, PCB assy(pedal 위치 메모리 기능), 커넥터 등으로 구성됨 (출력이 약15w인 직류전동기)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Electrical connector : Wire Harness와 연결되어 외부의 전원을 공급함 ? Yoke (Case) : 내부에 Armature(회전자) ass'y가 구성되어 있어 전자기력 발생에 따른 Rotor 회전기능 및 Magnet을 보호 ? Gear housing : 내부에 Worm Wheel(2ea)로 구성되어 있으며 Gear housing의 마운팅홀 부분을 통해 Adjustable pedal 장착되어 회전부지지 및 보호 ? Lead Screw : Drive Nut를 이동시켜 Pedal의 위치 조정 ㅇ 작동원리: 자동차 엔진 배터리로부터 Electrical connector를 통해 전원 공급 → Yoke 내부 Armature assy가 회전하며 동력 발생 → 발생된 동력은 Lead Screw를 회전시켜 Drive Nut가 이동(Foreward/Rearward)하여 Pedal의 위치를 조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해설서에서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8)제8501호의 전동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하며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모든 형의 전동기가 포함 된다. 풀리·기어·기어박스 또는 수동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 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 된다.“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가된 전류에 따라 Armature assy가 회전하며 동력을 발생시켜 자동차 페달의 위치를 조절해주는 직류방식의 출력 37.5W 이하인 전동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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