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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34
시행일자 2015-09-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40-0000
품명 POLYCARBONATE DIOL; ETERNACOLL UH-200; AS 1.6-HEXANDIOL BASED;
물품설명 - 백색 반고상의 PLOYCARBONATE
- 용도 : 우레탄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4)폴리카보네이트 : 이것은 예를 들면, 비스페놀 A와 포스겐(carbony chloride) 또는 디페닐카보네이트의 축합반응에 의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폴리머 사슬에 탄산에스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성형제조품과 유약원료 등의 수많은 공업용도가 있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류 주5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변성되지 않은 중합체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류 소호주는 ‘1.이 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와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다음 각 목에 따라서 분류한다......나. 동일 계열에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2)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변성하지 않은 중합체의 적절한 소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POLYCARBONATE 계열에 관능기를 보유한 일차제품 형상의 물품으로서,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인 POLYCARBONATE DIOL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류 주5) 및 제6호(제39류 소호주 제1호 나목(2))에 따라 제3907.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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