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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27
시행일자 2015-09-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TIPPING BODY C.P.T; 36800 0332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화물트럭에 장착되어 모래나 자갈 등을 담아 이송하기 위한 적재함
- 크기: 2,492mm*5,479mm*2,036mm
- 재질: STILL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에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외부하물선반”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704호의 화물자동차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적재함으로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에 제외되지 아니한 기타 차체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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