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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46
시행일자 2015-09-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31-0000
품명 Sweet biscuits; TIPO CREAM EGG COOKIES; VIETNAM
물품설명 계란 25%, 밀가루 22%, 설탕, 쇼트닝 19%, 분유 6.3%, 소금, 유화제 등을 혼합, 반죽하여 구운 스위트 비스킷을 수지제 봉지에 개별 소포장 한 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약 4.5cm x 5cm, 코팅물을 제외한 설탕함량 10% 이상(실제분석결과 설탕함량 약 37%), 수분 12%이하, 지방 35% 이하(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ㆍ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비스킷: 보통 분과 지방으로 만드는데 설탕 또는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간 구워서 밀폐 포장된다." 및 "스위트 비스킷: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제로 하며, 식염, 아몬드, 헤즐너트, 향미료, 초콜릿, 커피 등을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완제품의 수분함유량은 12% 이하이며 지방함량의 최대치는 전중량의 35%이다(충전물과 코팅물은 이러한 성분 결정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되어 구운 '스위트 비스킷'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스위트 비스킷의 품목분류 적용지침」에 의하여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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