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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43
시행일자 2015-09-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3.10-0000
품명 Aluminium powders of non-lamellar structure; Aluminium brazing powder(AL-POWDER); R.KOREA
물품설명 은회색의 비(非) 층상조직인 알루미늄 가루(알루미늄 함량 88%, 1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분 : 100%)
- 용도 : 용접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03호에는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가 분류되며, 소호 제7603.10호에는 "비(非)층상조직인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8호 나목에 규정한 알루미늄분과 플레이크가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이들 물품은 동의 분에 상응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7406호의 해설규정이 이 호에 준용된다. 그러나 알루미늄의 분과 플레이크는 발광탄의 열발생원(예: 테르밋법에서)으로 사용하거나 부식으로부터 타의 금속을 보호하기 위하여(예: 캘러라이징(calorising)·금속접합)·로켓 추진체 및 특수시멘트 제조용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8호 나목에는 "‘가루’란 메시(mesh) 구경이 1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7406호에 "제조방법에 따라 입자의 크기와 형상(최소 불규칙한 형상·구상 또는 층상조직)의 특징이 결정된다.“ 및 ”또 화학용 또는 야금용의 시약으로서, 납땜용과 용접용의 물품에 특수 시멘트 제조에 전기도금용 기제로서 비금속표면의 도장용에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비(非) 층상조직인 알루미늄 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3.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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