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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22
시행일자 2015-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 품명 : 4-프로브 확장 보드 CA-B15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디스플레이 칼라분석기 내부에 장착되는 확장 보드로, 여러 개의 측정 프로브로부터 받은 아날로그 신호 값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중앙 프로세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ㆍ 4개의 측정 프로브 연결 단자, PCB기판, 본체 연결단자, 다수의 칩 등으로 구성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디스플레이 칼라분석기 내부에 장착되는 확장보드로, 측정 프로브로부터 전달받은 아날로그 전기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 제2호 (가)목, 제854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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