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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18
시행일자 2015-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10-0000
품명 TOP COVER ; BLACK PP-TD30 ; M110012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의 배전반에 해당하는 Junction Box의 상부 커버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사출물
- 용도: 도로면의 물이나 각종 이물질로부터 박스 내 회로를 보호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538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본 물품은 제8537호에 분류되는 배전반의 상부 커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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