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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03
시행일자 2015-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99-1000
품명 FITTING ASSEMBLY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양쪽 끝에 나선가공된 너트, 쉘, 리플로 조립된 물품으로서, 유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너트 부분에 아답터를 연결하고 쉘 부분에 호스를 연결하는 철강제 관연결구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두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위하여 주로 사용되며, 제거가능한 강제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방법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하면서, “엘보우와 밴드 및 리턴밴드, 리듀서, 티이, 크로스, 랩조인트 스터브엔드, 리플,슬리브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호스를 아답터에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나선가공한 기타 철강제 관연결구류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307.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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