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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06
시행일자 2015-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LEVER-A/B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의 배전반에 해당하는 Junction BOX를 엔진룸 내에 고정시켜주는 디귿자형상의 플라스틱 사출 성형품으로서, 양쪽 끝에 고정 시킬 수 있는 홈을 가지고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며 “나사·볼트·워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등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의 배전반에 해당하는 Junction BOX를 엔진룸 내에 고정시켜주는 디귿자형상의 플라스틱 사출 성형품으로 ‘기타 플라스틱제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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