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28 |
|---|---|
| 시행일자 | 2015-09-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4.90-9000 |
| 품명 | 어메이징 택배함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플라스틱(폴리프로플렌) 재질의 본체에 자물쇠와 브라켓 및 강철봉으로 구성된 상자로서, 가정에서 택배나 우편등의 수취 용도로 사용함 - 본체와 조립된 강철봉을 현관문에 브라켓으로 고정시켜 사용 - 크기 : 45cm* 39cm*21c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94류에서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타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찬장·책장·기타의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고정 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를 붙들어 놓기 위하여 벽에 매달거나 붙이도록 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함
- 본 물품은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진 일반적인 가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고 실외 현관문 상단에 고정시키기 위한 택배함의 용도로 제작되어진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제94류 총설에서 규정·해설하고 있는 가구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음. ○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기타의 가정용품으로서 편지함, 도시락용 상자 등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물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아니한(때때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의 여부는 불문) 테이블 또는 화장품의 컵을 분류하고, 기타 가정용품으로서 온수병·쓰레기통·물통·도시락 상자 등을 규정함 ○ 본 물품은 운반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아니한 플라스틱제의 기타 가정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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