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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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4010 |
| 품명 | Prepared edible laver; Seasoned Laver; R.KOREA |
| 물품설명 |
건조한 김에 맛소금, 참기름 등으로 조미하여 구운 것(크기 약 6cm x 8cm)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4010호에 '조제한 식용 김'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품은 건조한 김에 맛소금, 참기름 등으로 조미하여 구운 것으로 '조제한 식용 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4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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