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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12
시행일자 2015-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ANEL-RAIL SUPT LWR LH; 65552-4H000;
물품설명 - 자동차 뒷좌석 하단에 장착되는 철강제 PANEL로서, 승객이 타고 내릴 때 발을 디딜 수 있는 발판의 일부를 구성
결정사유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발판’ 등을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뒷좌석 하단에 장착되는 철강제 PANEL로서, 승객이 타고 내릴 때 발을 디딜 수 있는 발판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차체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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