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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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ANEL-RAIL SUPT LWR LH; 65552-4H000; |
| 물품설명 | - 자동차 뒷좌석 하단에 장착되는 철강제 PANEL로서, 승객이 타고 내릴 때 발을 디딜 수 있는 발판의 일부를 구성 |
| 결정사유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발판’ 등을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뒷좌석 하단에 장착되는 철강제 PANEL로서, 승객이 타고 내릴 때 발을 디딜 수 있는 발판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차체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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