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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24
시행일자 2015-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9099
품명 평면 TV 백라이트용 1채널 LED 구동 IC, MAP3313SIRH
물품설명 리드프레임 기판위에 MX IC Chip 1개, MX FET Chip(트랜지스터) 1개를 장착한 후 상호 금속 와이어 본딩한 후 에폭시수지로 몰딩한 물품 (규격 : 10mm×5mm)
○ 기능 및 용도
평면 TV 백라이트용 LED 제품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입력전압(DC8.5V~18V)의 제어신호에 따라 PWM(펄스 폭 변조)방식으로 변환하여 구동에 맞는 일정 DC전압(MAX 400V)으로 출력하여 전원 공급 및 LED 구동의 밝기를 조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 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이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 등“이 분류되고,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고 있음
- 신청물품은 리드프레임 기판위에 MX IC Chip, MX FET Chip 을 장착한 후 상호 금속 와이어 본딩한 후 에폭시수지로 몰딩한 제품으로
- 제8541호에 분류되는 MX FET Chip(트랜지스터)와 제8542호의 IC가 별도 실장된 형태이므로 제8541호 및 제8542에 분류될 없어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 (D) 직류변환기 : 직류를 상이한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을 포함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입력전압(DC8.5V~18V)을 PWM(펄스 폭 변조)방식으로 변환 하여 일정 DC전압(MAX 400V)으로 출력하는 정지형변환기로서 직류변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4.4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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