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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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9.10-2000 |
| 품명 | - 품명 : 머리 마사지기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손잡이를 중심으로 10개의 스테인레스 재질 와이어가 문어발 형상으로 뻗어 있고, 각 와이어 끝단에는 구슬형상의 PVC가 감싸져 있는 형태의 것으로, ㆍ 사용자가 동그랗게 퍼진 와이어 부분을 머리에 씌운 후, 손잡이를 잡고 상하로 움직이면, 두피에 접하고 있는 끝단의 PVC가 마찰력에 의해 두피를 마사지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가 분류됨
ㆍ 같은 호 해설서 (Ⅱ)마사지용 기기 그룹에서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 또는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의 것이 있다.”고 설명함 ㆍ 또한, “이 그룹에는 간단한 고무제의 롤러 또는 이와 유사한 마사지기가 포함된다.”고 추가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머리에 씌운 후 사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상하로 움직이면 두피와 접합된 부분이 마찰에 의해 두피에 자극을 주면서 마사지하는 것으로, 수동식의 마사지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1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19.1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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