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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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1-9090 |
| 품명 | RO Membrane Filter element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해수의 담수화를 위한 공업용 역삼투압 방식의 RO Membrane Filter로 Feed Water(원수)측에 고압펌프를 이용해 압력을 가하면 다공성 Membrane막을 통해 저농도(생산수)와 고농도(해수)로 분리되어 순수를 생산하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21호에는 "물의 여과기와 청정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_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_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분·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지방상·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해수를 미세 다공성 Membrane막을 통해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물의 여과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21-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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