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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87
시행일자 2015-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6.91-9090
품명 GPS COMPASS; SGC-75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고정밀 GPS 안테나를 통해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하여 선박의 정확한 선수방위, 속도, 진행방향 등의 여러 정보를 연산하여 디스플레이기기를 통해 보여 주는 선수방위 전달장치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안테나 유닛: 신호수신
- 프로세서 유닛: GPS수신기, 마이크로프로세서, 관성측정유닛(자이로센서, 가속도센서 등)을 탑재한 연산장치
- 디스플레이 유닛: 마이크로프로세서, 컬러LCD, 키패드를 탑재하여 본체에서 획득한 선수 및 자세정보를 표시

ㅇ 작동원리
- 3개의 GPS 안테나에서 수신한 GPS반송파 위성측정치를 이용하여 기준 수신기를 원점으로 하는 2개의 기저선 벡터를 계산하고, 좌표계 변환을 통하여 선수방위, 피치, 롤 등의 자세를 획득함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안테나, 연산장치, 디스플레기로 구성된 물품으로 연산장치는 제85류 GPS 수신기와 제90류의 센서가 결합된 제16부 주3호의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에 해당되나 본질적인 제작의도가 GPS 수신기를 이용한 선수방위 전달장치에 있어 GPS 수신기에 주된 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제90류 주1(아)호에서 “레이더기기ㆍ항행용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안테나, GPS수신기, 디스플레기로 구성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제16부 주4호의 물품으로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26호에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항행용무선기기[예: 고정 또는 회전되는 안테나를 갖춘 무선표지 및 라디오 부표, 수신기(다용도 안테나 및 지향성 프레임 안테나를 장치한 무선나침판을 포함)]. 또한 이것은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수신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정밀 GPS 안테나를 통해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하여 선박의 정확한 선수방위, 속도, 진행방향 등을 구현하는 기타 항행용 무선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3·4호, 제85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26.91-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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