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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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REINF-QTR PLR UPR LH ;; 71734-3X000 ; KR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자동차 후방 측면부분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물품 - 재질 : 냉연강판(SPCC) - 크기 : 489*130mm 2)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블랭크 → 포밍(형상작업) → 피어싱(홀성형) → 세퍼레이팅/피어성(절단 및 홀성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요건으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차량 후방 측면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0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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