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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99
시행일자 2015-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5.19-1000
품명 - 품명 : VOLVO 515H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커넥터, 케이블, FPCB, NTC 써미스터 등으로 구성되어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부분에 설치되는 온도센서로,
ㆍ 온도에 따른 NTC 써미스터의 저항 값의 변화를 이용하여 전기자동차의 리툼이온 배터리 셀의 온도를 측정한 후,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목의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5호는 “…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 (B)온도계·온도기록 및 온도계 그룹에서 "(5)전기식 온도계 및 전기식 고온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금속 또는 반도체 전기저항의 변화를 이용하는 ‘저항온도계 및 저항고온계’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온도에 따른 NTC 서미스터의 전기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전기차량의 배터리의 온도를 측정한 후 BMS로 전송하는 전기식온도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25.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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