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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98
시행일자 2015-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30-9000
품명 - 품명 : RESERVOIR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차량용 브레이크 오일을 저장해놓았다가 제동 시 마스터실린더에 오일을 공급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오일탱크
ㆍ 부수적으로 FLOAT 역할을 하는 자석과 리드스위치,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어 오일의 LEVEL 변화를 감지하여 ECU에 보낼 수 있음
결정사유 -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위한 3가지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브레이크와 그 부분품으로 유압식 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oil reservoirs for hydraulic brakes)”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Brake system의 마스터 실린더에서 사용되는 브레이크 오일을 저장, 공급 및 회수하는 오일탱크로,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특정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제동장치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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