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89 |
|---|---|
| 시행일자 | 2015-09-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GIMBAL ; G-3D ;; 중국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드론에 장착하기 위한 브래킷, X·Y·Z축(3축)으로 작동하도록 장착된 모터 3개와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컨트롤러로 구성된 물품 2) 기능 및 용도 - 액션 카메라(ex GoPro)를 신청물품과 함께 드론에 장착하여 드론의 움직임에 관계없이 수평을 유지하여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 - 드론이 전후좌우로 움직이면 움직임을 컨트롤러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가 움직임을 계산하여 X·Y·Z축에 장착되어 있는 모터를 작동시켜 드론의 전후좌우 움직임을 보정함으로써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 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액션 카메라와 함께 결합되어 드론에 장착되는 것으로써 움직임에 관계없이 수평을 유지하여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479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79.89-9099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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