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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91
시행일자 2015-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SPLITTER ; POWER SPLITTER 2WAY N-F ;; KR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유무선통신시스템에서 입력되는 RF신호를 2개의 방향으로 분배시키는 기기로 193*24.8mm 크기의 알루미늄 재질의 하우징 안에 RF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도체와 도체를 감싸고 있는 PTFE로 구성되고 황동재질의 커넥터가 입력부분에 한 개, 출력부분에 두 개가 체결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RF 신호를 2개 방향으로 분배하기 위한 물품으로 다른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43호의 용어)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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