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28 |
|---|---|
| 시행일자 | 2015-09-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9.60-0000 |
| 품명 | Storage boxes of paperboard; FH3311P-1(013239) brown; PR.CHNA |
| 물품설명 |
판지로 만든 직육면체 상자의 바깥쪽에 지사로 직조된 직물을 부착한 것(크기 : 가로 33cm X 세로 25cm X 높이 34cm)
- 용도 : 다용도 상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9.60호에는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 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 서류상자·서류받침 및 이와 유사한 사무용물품(일반적으로 사무실, 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이 호에는 서류캐비닛·서류상자·서류받침 및 이와 유사한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용기가 분류되며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앞(A)항의 포장용 용기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물품은 사무실·상점·창고 등에서 각종 서류의 편철용 또는 보관용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물품은 지 이외의 재료로 만든 보강재 또는 부속품(예: 경첩·손잡이 및 금속·목·플라스틱 또는 방직용재료로 만든 열쇠 장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또한 표시용 카드를 삽입하도록 금속·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판지로 만든 상자의 바깥쪽에만 지사 직물이 부착되어 있고 주요특성이 판지제의 상자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4819.6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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