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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29
시행일자 2015-09-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5.90-9090
품명 Evening prime rose oil; Evening Prime Rose Oil Capsules; Dorwest; U.K
물품설명 미황색 투명한 달맞이꽃 종자유를 젤라틴 캡슐에 충진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4mg x 100캡슐(50.4g)]
- 용도 : 애완동물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바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507호부터 제1514호까지에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단일의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총설 (B) 참조)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15.7.1.) 별표 제16호(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유채유·땅콩기름·들기름·참기름은 제외한다)) 나목에서 '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517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비타민 E함량이 1% 이하인 달맞이꽃 종자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1515.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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