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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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20-1000 |
| 품명 | Valves for oleohydraulic transmissions; PEDAL VALVE; R.KOREA |
| 물품설명 | 굴삭기 등의 장비에 사용되는 패달식 유압작동 파일럿 밸브로, 발판을 수동으로 조작하면 내부 Push Rod가 내려가면서 Spool을 열어 유압을 전송하여 주행모터 및 MCV(Main Control Valve)를 동작시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총설에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2) 올레오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전송밸브 : 이러한 밸브는 특히 에너지원이 압축된 유체(액체 또는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시스템에 있어서 "유압"을 전송하는데 사용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굴삭기 등에 장착되어 주조정밸브에 유압을 전송하는 유압전송용 밸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2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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