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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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306.29-2000 |
| 품명 | Krill shrimp meals, dried; KRILL MEAL POWDER; CHILE |
| 물품설명 |
열처리(스팀)하여 건조한 크릴새우 분말(이산화황 함유량 : 30 mg/kg 이하)
- 용도 : 크릴 오일 가공용(식용)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0306호에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껍데기(殼)가 붙어 있는 갑각류로서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것(소량의 화학보존제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는 또한 식용에 적합한 갑각류의 분(粉)·조분(粗粉) 및 펠릿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33호('15.9.01.)에서 "식품위생법 기준에 정한 이산화황 허용기준(30 mg/kg) 이하인 크릴새우는 제030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이산화황 함유량이 30 mg/kg이하인 건조한 크릴새우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306.2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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