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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66
시행일자 2015-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6.10-0000
품명 Preparation for oral hygiene; Roast Dinner Toothpaste; DORWEST; U.K
물품설명 탄산칼슘, 세이지추출물, 향 등으로 조제된 회색계 페이스트상을 원통형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
- 용도 : 애완용 치약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모든 타입의 치약이 분류되며, 크림형 치약과 기타 조제치약은 이들은 치아의 표면을 세정 또는 연마하기 위하여 사용되는지 또는 충치예방처리 같은 기타의 목적으로도 사용되는지간에 치솔로 사용하는 물질 또는 조제품이다. 치아용치약 및 기타 조제품은 연마제가 함유되어 있는지 및 치과 의사가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애완용 치아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치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6.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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