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99 |
|---|---|
| 시행일자 | 2015-09-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2010 |
| 품명 |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SOURCREAM & ONION FLV SEASONING; U.K |
| 물품설명 | 유장분말 30.5%, 정제소금 28.5%, 이스트엑기스분말 15%, 양파분말 8%, 설탕 7%, 버터밀크분말 3%, 유채유 2.5%, 천연양파향 1.5%, 마늘분말, 젖산, 흰후추, 제삼인산칼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청 고시(2001.12.24)에서 설탕 69%, 분유 29%, 덱스트린 2%로 구성된 분말상의 물품을 제2106.90호로 고시(WCO 제23차 HS위원회에서 제2106.90호로 결정)한 바 있음. - 본 품은 제0401호부터 제0404호의 물품이 30% 이상 함유된 것으로 이 성분을 본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이루는 성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21류로 볼 수 없으며, 제1901호 조제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유장분말, 버터밀크분말 주요성분 외에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 허용되지 않는 소금, 이스트엑기스분말, 양파분말, 마늘분말, 후추 등을 혼합·조제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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