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06 |
|---|---|
| 시행일자 | 2015-09-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Parts of Flywheels; GEAR RIM; H25/33;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선박 또는 발전용 중속디젤엔진의 크랭크샤프트와 결합되는 플라이휠의 테두리에 부착되는 큰 링 기어로, 시동 전동기의 피니언 기어와 서로 맞물리면서 구동하는 크롬몰리브덴 합금강(SCM440) 재질의 물품 - 크기 : 외경 1,200mm, 내경 1,060mm, 두께 40mm - 무게 : 68.8k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 또는 모터의 내부 부분품(크랭크샤프트·캠샤프트·플라이휠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 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류,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이 분류되고, 제8483.50호에는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것은 비교적 크고 무거운 휠로서 보통 그 중량이 림(rim) 가까이에 집중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회전될 때의 휠의 관성은 원동기의 속도변화에 저항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그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경우에 따라 플라이휠에는 일정한 상황하에 있어 풀리 또는 치차의 휠과 같이 동력의 전달을 위하여 작용할 수 있도록 홈 또는 톱니가 있는 림(rim)이 갖추어져 있거나 또는 연접봉이 부착되어 있다.”라고 ‘플라이 휠’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선박 또는 발전용 중속디젤엔진의 크랭크샤프트와 결합되는 플라이휠의 테두리에 부착되어, 시동 전동기의 피니언 기어와 서로 맞물리면서 구동하는 홈 또는 톱니가 있는 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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